(마)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사전처분의 병존 //
사전처분은 가사보전처분과는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가사보전처분과 별개로
신청할 수 있다고 함이 일반적이다.
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
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본안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.1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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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) 그 이유는, ① 본안재판과 사전처분재판에서는 가사소송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임시의
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고 가사사건의 특유한 심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부당할 수 있다는 점, ②
사전처분과는 달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의 심리내용은 본안재판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중복하여 재판을
받게 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나 신속, 경제에 반할 수 있고, 본안법원과 이행확보수단을 담당하는 법원이 같은 법원이어야 당사자로서도 편리하다는 점,
③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지만, 당사자로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본안재판부가 발한 사전처분의 명령내용을
준수하는 경향이 있고, 본안재판부가 사전처분의 사후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데, 신청재판부로서는 당사자가 명령을 불이행하는지
여부에 대하여 감독이 곤란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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